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구분되며,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     

     

    - 대출 대상: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로, 부부 합산 연소득이 1.3억 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), 순자산가액이 3.45억 원 이하인 가구.

    -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 이내.

    - 대출 기간: 최초 2년, 이후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.

    - 대출 금리: 연 1.1%~4.1%로,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.

    2.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
    - 대출 대상: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로, 부부 합산 연소득이 1.3억 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), 순자산가액이 3.45억 원 이하인 가구.

    - 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.

    -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.

    - 대출 금리: 연 1.6%~3.3%로,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.

    신청 방법

   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. 주요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DGB대구은행, BNK부산은행 등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 사항

    - 출산 범위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(입양일 기준 만 2세 이하)가 대상입니다.

    - 혼인 여부: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- 대출 한도: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의 주택에 한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